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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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티엠자산운용 조회177회 작성일 2023-09-20본문
<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> 제 418조 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주주 등 지분변동 사실을 보고합니다.
붙임.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서(2023.09.20)
붙임.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서(2023.09.20)
첨부파일
-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서2023.09.20.pdf (369.5K)